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유세 개편 향방] 강남 집값 급등…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카드 급부상
부동산대책 불구, 강남4구 투기가세 판단
재정개혁특별위서 보유세 개편 방안 마련
특정계층 대상 종합부동산세에 무게
선의의 중산층 보호…신중한 접근 골몰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추가 대책의 하나로 보유세 인상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 4구에 투기적 수요가 가세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담합 및 자금출처 조사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은 정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의 하나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검토’를 제시하면서 본격 공론화된데 이어, 연초 강남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연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달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심상치 않게 움직임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에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유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지만, 재산세에는 손을 대지 않고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산세는 전체 부동산 보유자가 과세대상으로, 여기에 손을 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16년 기준으로 33만5591명, 결정세액은 1조5298억원이다. 전체 세수(국세 기준 243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과세대상자 가운데 1가구 다주택자들이 많아 이들을 타깃으로 한 과세엔 효율적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이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0.5~2.0%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면세액(6억 및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해 산출한다.

종부세 개편 방안으로는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서부터 과표구간 조정, 공시지가 적용비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세율 인상의 경우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논란만 키울 수 있어 법 개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공시가격 또는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80%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100%로 올릴 경우 상당한 증세 효과를 낼 수 있다.

동시에 시세의 50%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강화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중산층의 반발을 불러온 경험이 있어 선의의 중산층을 보호하면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억제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 개편을 통해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자들을 골라내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핀셋 증세’를 실현할 방안을 찾고 있다.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고민인 셈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4구 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가격 이하에 팔지 말자는 담합이나 자금출처 문제 등 여러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해 별도의 투기 방지대책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하는데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