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지키고자 힘쓴 국가유공자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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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유족)이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중이라면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주어진다. 거주지 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30일까지 신청할 시 올해 1~3월분의 수당이 소급 적용된다.
현재 구에 살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6400여명이다. 구는 이 가운데 시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지 않는 4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보답을 하는 건 후손으로 당연한 책무”라며 “나라에 헌신하신 분들을 구가 앞장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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