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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계, 공급원가 상승때 납품가격 인상 요구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했을 경우 납품가격을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으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표준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ㆍ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ㆍ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유통업체는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협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30일 안에 납품 가격 조정을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중단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직권조사 면제 카드도 제시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최우수(95점), 우수(90점), 양호(85점) 등의 평가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다. 이와 함께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올 상반기 중으로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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