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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부터 신입사원 11일 휴가까지…2018년 채용시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18년 무술년 새날이 밝았다. 올해 채용시장은 어떨까.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6570원에 비해 16.4% 상승한 금액이다. 1일부터 일급은 6만240원, 월급은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또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입사 1년차 11일, 2년 차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한 직원이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간 3일(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도 신설된다.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나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신세계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유연 근무제, PC 셧다운제, 집중 근무시간 지정 등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됐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1월 1일부로 통상적 이동 경로에서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카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사고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탈 사유가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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