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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기획 2018-반쪽 지방분권…길을 찾다 ⑤스위스-이상규 前주스위스대사 인터뷰] “중앙銀 수익 3분의2 지방으로…자치단체장·의원 대부분 겸업”
[베른(스위스)=최진성 기자] 스위스는 ‘완전한’ 지방분권의 모델이다. 칸톤(주 개념의 광역자치단체)은 자체적으로 행정권ㆍ입법권ㆍ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연방)정부는 외교ㆍ국방ㆍ통신ㆍ에너지 등을 관할한다. 이상규<사진> 전(前) 주스위스한국대사는 2015년 10월부터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봐왔다. 지난해 4월에는 스위스 동북부 아펜첼 이너로덴 칸톤에서 열린 주민총회에 외빈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참관했다. 20년 전인 1995년에는 주제네바대표부에 참사관으로 있으면서 스위스 정치문화를 접했다. 이 전 대사로부터 직접 민주주의 경험담을 들어봤다.


-아펜첼 이너로덴 칸톤 주민총회를 참관한 소감은?
▶지역 유권자(총 1만2000여명) 4000여명이 야외광장에서 선 상태로 주민총회에 참석했다. 주 정부(칸톤)와 주민이 제안한 법안 15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각 제안자의 법안 설명이 끝나면 난상토론이 벌어진다. 유권자들은 거수로 찬반을 표시한다. 찬반이 애매할 때는 한 사람씩 광장 밖으로 퇴장시키면서 집계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스위스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어떠한가?
▶26개 칸톤 중 7개 칸톤은 흑자 재정이지만 나머지는 적자다. 스위스 중앙정부는 재정 부문에 있어 동등한 원칙에 기반한 ‘이콜라이제이션 펀드’ 설치해 흑자 칸톤이 중앙정부에 주는 세수의 66~80%를 적자 칸톤에 보전하도록 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는 어떠한가?
▶중앙정부가 직접 거둬들인 세수의 일부를 칸톤에 배분한다. 가령 스위스 중앙은행은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지방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소 17%, 주세와 부동산세는 10%를 칸톤에 돌려준다. 칸톤이 자체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만들어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는 주민투표 외에도 ‘국민투표’를 유명하다. 2016년에는 월 300만원씩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국민투표는 1년에 최대 4번 실시한다. 안건의 성격은 ▷헌법 개정을 요하는 경우와 ▷의회를 통과한 법을 무효화하는 경우로 나눠진다. 입법 무효화는 100일간 주민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헌법 개정은 주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겸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ㆍ하원의원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면서 입법활동에 참여한다. 이 때문에 민의가 직접 정책에 반영된다. 국회의원은 사무실이 따로 없다. 연봉을 포함해 보좌관 인건비, 수당 등 모든 비용을 합쳐 1년에 1억6000여만원이 지원된다.

-우리나라에 직접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의 민주주의는 주민의 뜻과 다르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직접 민주주의가 올라와야 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민투표로 악법을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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