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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이 아이폰 유저 속였다” 집단소송 이르면 내주 시작
-성능 고의저하 여부 쟁점…美 법원 소송도 검토 중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기기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는 등 고의로 휴대폰 성능을 떨어뜨린만큼 이에 대한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르면 오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청구액은 1인당 200만 원 내외로, 지금까지 14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P연합뉴스]

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들도 다음 주 중으로 1차 소송 참여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휘명은 오는 10일 1차 접수를 마감하고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소송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훈 한누리 미국변호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다면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는 애플이 휴대폰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애플 측은 기기 속도를 낮춘 것은 소비자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애플이 신형 모델을 구매하게 하려고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팀장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아이폰 구입 때 고의적으로 기기 성능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다”고 했다.

하지만 공동소송의 앞날에 어두운 전망도 제기된다. 소비자 기만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고의적으로 기기 성능을 낮춰 새 기기를 사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다. 또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증명하는 것도 어렵다. 모바일 주식거래 과정에서 기기 속도 저하로 매매타이밍을 놓쳤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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