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다.
[사진=화성시청 전경] |
신청은 오는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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