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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 마음대로 준 위로금…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돌려줘라” 울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의 반환 의사를 수차례 밝혀온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100) 할머니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올해 초 김 할머니의 위로금 반환 의사가 표명된 대화를 녹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모임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합의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는 김 할머니가 입원중인 통영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뤄졌으며 할머니의 둘째 조카 등 가족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녹취록에서 김 할머니는 위로금 반환 의사를 묻는 말에 “돌려줘라”라고 세 차례 분명하게 답했다.

올해 초 화해·치유재단이 김 할머니의 동의 없이 친척에게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할머니는 “위로금 지급 사실을 몰랐으며 통장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재단 측은 “할머니와 친척이 동시에 합의해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모임이 할머니의 의사를 재단 측에 전달하며 위로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재단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재단이 위로금 반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피멍 들게 한 재단은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며 “그 피해의 정점에 김 할머니의 피 울음이 있으며 이제 할머니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도록 바람을 이뤄드릴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면합의 관련 발표를 지켜본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밖에 없다”며 “합의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 역시 “정부가 ‘합의 무효’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원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239명으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자는 46명이었다. 올해 8명의 피해 할머니가 별세했고 현재 생존자는 현재 32명으로 줄어들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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