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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성 소장 “1987년 항쟁 ‘옥동자’ 헌법재판소, 국민 눈물 닦아드릴 것”
-“대통령 탄핵…法에 의한 정치권력 교체 기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심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0년간 법치주의 원칙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위헌적이고도 위법적인 상황을 해소하고, 법에 의한 정치권력의 교체를 이루어 내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이어 “무술년 새해는 1987년 민주화항쟁의 옥동자인 헌법재판소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이신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애써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 열린 헌법재판소가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소장은 “법령에 근거한 차별대우 때문에 억울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냉담한 대답이 돌아올 때, 혼자만의 용기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인 굴레에 묶여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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