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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안 재가된 강규형 KBS 이사, 애견카페서 법인카드 사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앞서 지난 27일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강규형 이사의 원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였다.

해임안 재가된 강규형 KBS 이사 [사진제공=연합뉴스]

강규형 이사의 비위행위는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KBS 노조의 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감사했다.

그 결과 KBS 이사진 11명은 임기 시작인 2015년 9월(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2년여간 총 2억776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의 경우 월 240만원, 이사는 월 100만원이 한도액이다. 이사진 11명 중 9명은 총 1176만원을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구입이나 개인 동호회 활동, 단란주점 출입 등의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

또 이사진 11명은 7419만원을 주말에, 또는 자택 인근에서 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직무 관련성 입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공개한 ‘부당 사용’ 내역 중에는 김밥 가게 2500원, 개인 식비 8000원 결제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쓰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미제출한 경우가 전체 1898건 중 87%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강규형 이사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애견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000원을 부당사용했고 1381만8000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KBS 이사 전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그 중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강 이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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