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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영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재강조…민변, MB 소환조사 촉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채동영 전 팀장은 2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날 출석 중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채 전 팀장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이유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대표의 아들인) 이동형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말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최근 JT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다스에 근무했다고 밝히고 “다스는 일개 여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해당 금액이 개인 횡령액이 아니라 비자금임을 시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오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 실소유주,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제기되자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에 대한 횡령이 2003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만큼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보아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조세포탈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충분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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