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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이병 월급 30만 6100원···사병 봉급 88% 인상
-내년부터 병장 40만 5700원, 상병 36만 6200원 등으로 인상
-예비군 훈련비도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
-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 등 인사청문 대상 병역 사전 공개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내년부터 이병 월급이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오른다. 병장은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된다. 사병 봉급이 약 88% 인상되는 셈이다. 예비군 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도 국방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0%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했다. 

[자료제공=국방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사항도 사전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국회 임명동의안 대상자만 병역사항이 공개됐다. 

국방부는 27일 오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사병 월급이 대폭 인상된다.

사병 월급은 올해 병장 기준 21만 6000원에서 2018년 40만 5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이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해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60% 증액됐다.

내년 5월부터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이 사전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인사청문 대상자 중 국무총리, 헌법재판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했다.

내년부터는 이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는 누구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는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이다.

내년 3월부터 예비군훈련 보상비도 오른다. 현재까지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1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1만 6000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된다. 예비군훈련 교통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70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0km를 초과해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116.14원/km)를 왕복거리로 적용해 지급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사병으로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도 강화된다.

여군의 지위 향상을 위해 지상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ㆍ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의 지휘관(자) 직위에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여군과 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자)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한다.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 방탄복도 내년 3월부터 지급된다. 전방부대부터 우선 보급하고 전군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사 자기개발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1인당 연간 5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 대학원격강좌나 자격증 시험비용 등을 지원한다.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도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했다. 내년부터는 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도 입영일 30일전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동안 관련규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이 불명확했다. 개정 병역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돕는다.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해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불편을 겪었다. 내년부터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시행한다.

방위산업 제도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국방 R&D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방위산업체 뿐 아니라 일반 민수기업에게도 R&D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방산분야 참여 일반민수기업의 재정여건 개선 및 우수 민간기업의 신규 방산분야 진입 유도를 위해, 방산육성자금 중 연구개발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기존 인증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었다. 지침을 개정해 분할 예정인 인증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업체 간 규정해석상의 이견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은 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업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분할하는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

2018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공개할 예정이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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