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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TF “이병기, 합의 개입…청와대에 결정권 편중”
-위안부 합의, 이병기ㆍ야치 주도로 성사
-최종적ㆍ불가역적 표현, 피해자의사 반영…의도 왜곡돼
-日, 소녀상 철거ㆍ3국 기림비 설림 금지 요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는 27일 지난 2015년 12월 28일 성사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특히, 정책의 결정 권한이 청와대에 지나치게 편중돼 외교부와 협상관계자 등과의 유기적 협력이 부족했다고 결론냈다.

위안부 TF는 이날 위안부 합의협상 과정에서 △ 피해자들과의 소통부족 △ ‘위안부 외교’의 매몰 △ 청와대 위주의 비밀협상 △ 대통령,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 소통 부족으로 인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왜곡ㆍ퇴색됐다고 진단했다. 위안부 TF는 위안부 협상에 대한 정책결정권이 청와대에 지나치게 편중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병기(사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주일 대사 및 국가정보원장 역임),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

위안부 TF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ㆍ일 고위급과 국장급 협의가 이뤄졌으며,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8차례 나눈 밀담 내용을 전달받아 문건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고위급 협의는 한ㆍ일 양측이 합의서 문구를 요구하고 조율하는 자리였다.

합의에 반영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문제는 한국이 제 6차 국장급 협의 과정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한국 쪽은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이러한 요구를 하였다”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는데,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TF는 맥락이 바뀐 책임에 청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TF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 들어있는 문장 앞에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표현을 넣자고 먼저 제안한 쪽은 한국”이었다면서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소녀상과 국제사회의 상호 비방ㆍ비판자제는 일본 측의 요구로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위안부 TF는 “일본 쪽은 소녀상 문제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며 소녀상 문제가 공개와 비공개적으로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합의사안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들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항들로, 일본 정부가 발언을 하고 한국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시민사회의 활동과,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라며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게 됐다”고 지적했다.

TF는 종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ㆍ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과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정책의 결정권한은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율되지 않은 지시를 함으로써 협상관계자의 운신의 폭을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에서 조연이었으며, 핵심 쟁점에 관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결론냇다.

다만 보고서는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애초에 세웠던 목표나 기준, 검토과정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모두 반영시킬 수는 없다”며 합의 자체의 파기 및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담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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