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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TF “청와대, 외교부에 위안부 언급 자제 지시”
-“청와대 지시, 오해 야기해”
-“日 비공식 협의서 ‘성노예’ 표현 불사용 요구해”
-“비공개 합의, 부작용 야기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는 27일 위안부 합의가 성사된 이후 박근혜 정부가 외교부에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위안부 TF가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후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TF는 “마치 이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오해를 불러왔다”며 “그러나 위안부 합의는 한ㆍ일 양자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문제, 역사적 교훈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TF는 특히 한ㆍ일 간 비공개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우리 정부에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거나 일본이 비공개협상에서 ‘성노예’ 표현사용 금지를 요구했다는 배경설명은 부재했다고 했다. 또, 일본이 해외에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관철해오다가 막판에 ‘지원함이 없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고 공개했다.

이러한 비공개 협의 내용은 외교부가 내부 검토회의에서 수정ㆍ삭제 필요사항으로 분류돼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반적으로 위안부 합의가 ‘불균형한 합의’였다고 꼬집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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