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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TF “日, 제3국 기림비 설치ㆍ‘성노예’ 표현 금지 요구했다”
-“日, 제 3국 기림비 설치 금지ㆍ소녀상 철거ㆍ‘성노예’ 표현금지 요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는 27일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협상과정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한ㆍ일 간 비공개 합의가 존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제 3국 내 위안부 기림비 설립 금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TF가 이날 공개한 ‘한ㆍ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소녀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제3국 기림비 설립 금지와 ‘성노예’라는 용어의 사용금지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한국 정부가 “제 3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석비ㆍ상의 설치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도…(생략)… 한일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문제와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문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로서 가능한 대응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TF는 “일본 쪽은 협상 초기부터 소녀상 이전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 내용의 공개부분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했다”며 “한국은 소녀상 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우려해 합의내용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결국 이를 비공개 부분에 넣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협의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설득이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같은 비밀협상 과정이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 국민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정부 중심의 합의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내용이 타결 된 뒤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네 가지 수정ㆍ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했다”며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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