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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TF “日, 사죄의 ‘불가역성’을 해결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韓, ‘사죄’의 불가역성 요구…日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수용”
-외교부,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 달아
-“정부, 의도 확살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현 포함시키려는 노력 부족”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는 27일 2015년 12월 28일 마련된 위안부 합의에 담긴 ‘최종적ㆍ불가역적’ 문구가 본래 사죄의 불가역성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위안부 TF 보고서는 “2015년 1월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쪽이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다”며 “진전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문구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구는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사죄’의 불가역성에서 ‘해결’의 불가역성의 맥락으로 바뀌었다고 TF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죄’의 최종적ㆍ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외교부는 청와대 측에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라는 표현을 넣자고 제안했다. TF는 외교부가 이같은 전제조건을 일본과의 협상과정에서도 제안했음을 밝히며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TF는 그러나 “한국 쪽은 협의 과정에서 한국 쪽의 의도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결국 양쪽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법적 책임’ 인정은 해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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