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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이번엔 안 맡아(종합)
-성탄절에 구속적부심 신청…구속 10일만
-‘신광렬-우병우’ 같은 고향ㆍ연수원 동기
-檢, 우병우 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강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만에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우철)의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구속적부심은 법원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아 왔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국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을 맡아 모두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신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우병우 구속적부심’ 사건에 대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4호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재판부를 다시 배당할 수 있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동향인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우 전 수석과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는 점에 비춰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의 동향을 불법 수집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 회원들과 진보 교육감 등을 가려내는 작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며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구속된 뒤 12일간 단 두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시작해 짧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주 월요일(18일)과 화요일(19일)에 조사했다”며 “우 전 수석이 가족 접견 등의 이유로 오후에 출석해서 오후부터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우 전 수석의 재판 일정 때문에 검찰 조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수사팀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재차 조사를 시도했지만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수사팀은 26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 전 수석은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엔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이 열리기 때문에 검찰 조사는 당분간 답보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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