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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군 “감성마을 사실상 위법운영”…이외수 “불법 점거 아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외수 작가 막말 사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화천군이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그동안 감성마을의 운영이 사실상 위법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화천군은 이날 `감성테마 문학공원 운영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감성마을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외수 작가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4년 2월 이뤄진 화천군수와 이외수 작가 간 협약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의회 동의 절차도 없이 운영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이 작가가 현재와 같이 감성마을 시설을 이용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사용 및 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화천군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작가 집필실의 5년간 대부료 납부와 퇴출조치 등을 담은 감성마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외수 작가는 22일 자신의 SNS에 2014년 2월24일 당시 화천군수와 이뤄진 협약서를 올리고 “집필실을 불법 점거,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협약서”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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