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외국어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시 선발을 하기위한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한 소관 시행령 3개와 관련 법 1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과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전기로 돼 있는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으이 선발시기를 오는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일반고와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 전형을 실시해 이들 학교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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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학칙 제ㆍ개정 뿐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이 큰 교복ㆍ졸업앨범 구입사항, 방과후 활동 및 수련활동 관련 사항,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유치원의 굥우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실과 조리실 등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수실을 명시하고 유아 1인당 교실면적 2.2㎡를 확보하도록 했다.
안전ㆍ소방시설 강화를 위해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 1~2층에 피난기구 구비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가 되지 않는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과목 이수를 하면 학습경험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과 기간제 교원을 교권 보호 규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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