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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주도 참여연대 안진걸 집행유예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진걸(44)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시법에 따른 시위 신고,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이나 인과관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안씨는 2008년 5~6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아 서울 청계광장, 서울광장,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 야간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주변 교통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미신고 집회 강행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반 교통방해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집시법에서 당시 야간 옥외집회가 금지돼 있던 점을 고려할 때(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의미)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6개월에서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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