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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천 화재 건물 소유자ㆍ관리인 체포영장 신청
[헤럴드경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건물주인 이모(53) 씨와 관리인 김모(50)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던 중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이 씨가 입원한 원주의 병원에서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앞서 김 씨 등 불이 난 시설 관리인 2명도 불러 조사했는데 김 씨는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 씨 역시 이번 화재와 관련 건물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층 천장에서 발화돼 건물 전체로 번져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8, 9층을 불법 증축하고 캐노피(햇빛 가림막)를 임의로 설치한 것이나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을 원룸으로 사용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까지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ㆍ부상자ㆍ유족 34명 등 총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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