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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스포츠센터 불법증축…건물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비상구 폐쇄ㆍ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소방법 위반 흔적…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불법 용도변경 확인되면 건축법 위반도



[헤럴드경제]제천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 대해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건물주 이모(53)씨가 입원해 있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을 찾아가 4시간가량 대면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발견한 경찰은 이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이 건물 시설 관리자 2명도 소환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역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입건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씨와 관리자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생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재 당시 건물 내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 역시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다.

소방안전 및 방화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이씨와 관리자 2명에게 이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건물주 이씨에게는 건축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중 9층 53m2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캐노피(햇빛 가림막)가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이 수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이씨가 지난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이전 소유주의 책임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이씨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이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곧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최종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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