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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ㆍ이완구 무죄 확정…“검찰 책임 묻겠다” 역공
[헤럴드경제=이슈섹션]22일 대법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왼쪽)와 이완구 전 총리(오른쪽)의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져 1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이 2심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주면서 2년 반만에 재판이 마무리 됐다.

또한 홍 대표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1·2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대표는 이날 무죄가 확정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수사검사들이 수사과정에서 증거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도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문 총장은 이 판결의 의미를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될 것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고도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수사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을 포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박계 정치인 다수의 이름과 수억원에 달하는 액수가 기재돼 있었다. 이 전 총리는 이 리스트에 액수 없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언론과 통화한 내용에서 이름이 언급돼 수사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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