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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이라 불리는 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간죄

형법 156조에 등록도어 있는 무고죄.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출처 : 표준국어대사전)를 뜻한다. 이러한 무고죄는 지난해만 총 3,617건이나 발생하였는데, 이는 4년 전보다 32%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여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해마다 무고죄의 해당하는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성범죄로 전체의 40% 해당한다고 한다. 최근 강간죄를 비롯한 각종 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고로 인하여, 유명 시인부터 시작해 연예인, 중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까지 크나큰 고초를 겪었던 사건들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폭행이라 불리는 강간죄,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각종 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각종 성범죄 같은 경우, 조사 이후에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삶이 순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강간죄 같은 경우에, 처벌을 받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정도의 중범죄인 만큼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피의자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지게 된다.

비록 우리나라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재한다고는 해도 성범죄의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여론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의한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며 재판을 받아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그동안 받아온 고통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처벌은 벌금 및 징역형이 있지만, 이외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관련 기간의 취업 제한,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 각종 사회적 제약이 크며,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받게 될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만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루어온 변호사를 말한다. 이에, 피해자의 무고나 작은 오해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지목되었다면, 이후의 과정에 있어 이들의 조력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증거자료의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하 등,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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