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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 최유정ㆍ김수천 고법서 다시 재판
-대법원, 최유정 변호사 ‘조세포탈’ 혐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운호 뇌물’ 김수천 전 부장판사 항소심 판결도 파기환송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전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겼다는 핵심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6억원대 세금을 떼먹은 혐의를 일부 무죄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의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비리’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 [사진=헤럴드DB]

재판부는 재판의 핵심이었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에 수긍해 상습도박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정 전 대표에게 보석 석방을 알아봐주겠다며 접근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받던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 로비를 내세워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수임료 65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아 6억여 원의 세금을 떼먹었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사건이 불거진 뒤 정 전 대표에게 받은 20억 원 수임료를 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를 세금을 떼먹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을 사임한 지난해 3월 3일 수임료 20억원대 관한 역무 제공이 완료됐다”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도 2016년 제1기분에 대한 납부기한인 지난해 7월 25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의 최 변호사에 대한 폭행 의혹은 지난해 대형 법조비리인 ‘정운호 게이트’의 시발점이 됐다. 보석이 이뤄지지 않자 정 전 대표는 구치소에 접견온 최 변호사의 손목을 비틀며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최 변호사가 이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양측의 폭로전이 시작됐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에 45억 원 대 추징금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추징금 액수가 43억1250만원으로 줄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 전 대표에게 재판 청탁 대가로 수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에게 지난 2014년부터 1년 동안 고급 외제차인 레인지로버 등 1억8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ㆍ알선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재판장이었던 김 전 부장판사에게 네이처리퍼블릭 가짜 화장품을 제조ㆍ유통한 사범을 엄벌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신의 불법 도박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달라고도 청탁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전 부장판사를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1억2600여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재판과 관련 없이 레인지로버와 현금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는 가짜 수딩젤 사건의 일부 범인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다른 위조사범들에 대한 두 건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었던 시기에 돈을 받았다”며 “김 전 부장판사는 수수 당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정 전 대표가 이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재판들에 대한 대가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상습도박 사건을 위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이자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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