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측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주와 관리인 등을 상대로 건물 용도 불법 변경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고 건물은 필로티 형태로 1층에 관리소, 안내소, 주차장, 로비, 2~3층은 남녀 목욕탕과 휴게음식점, 4~7층은 헬스클럽과 스포츠댄스장, 8~9층은 음식점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지난 2011년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이전 운영자가 경영난에 놓이면서 지난 8월 건물주가 바뀌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영업을 재개했는데 당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포츠댄스장으로 알려진 7층이 그동안 커피숍으로 사용하다 6개월여 전부터 방치됐고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8층도 최근 몇 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물주가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