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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본회의 된 법사위, 35개만 겨우
- 상임위서 합의된 법안도 못 넘가는 2017년 국회
- 여야 만찬회동서 합의봤지만, 142건 중 35건만 겨우
- 세무사법에 삐진 野 ‘12월엔 안 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치 ‘작은 본회의’처럼 작동하고 있다. 여야 상임위서 합의된 법안도 수틀리면 발목을 잡는다. 이번에도 상임위 합의돼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142개 중 35개만 겨우 올랐다. 임시국회 마지막날(23일)이 3일 남은 와중이다. 본회의가 22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법사위다.

법사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서 합의됐다고, 통과시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볼 것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단원제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법사위가 기능적으로 볼 사안은 그리 많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사위의 역할은 체계ㆍ자구심사다. 체계심사는 법률에서 조문의 위치 등을, 자구심사는 법조문의 글자를 확인해 오타 등 여부를 확인한다. 상임위서 합의됐다면 법사위서는 법리적 하자만을 판단하는 것이 취지란 거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사위가 본래 기능을 잃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행정으로 봤을 때 법제처다. 법제처가 이러는 것을 봤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필요에 따라 법사위장을 협상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다. 선진화법이 시작되고 나서는 직권상정도 불가능해졌다.

이번에 법사위에 안건이 못 올라왔던 이유도 정치적이었다. 야권은 세무사법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은 12월엔 안 하겠다는 것이 취지였다”며 “지난번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을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선진화법 체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세무사법은 이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적용한 사례다. 패스트트랙은 지정 이후 120일을 기다려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도 필요하다. 금 의원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국회의장 마음대로 할 것 같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고 전했다.

금 의원은 “야당이 안 한다고 했지만 내년 1월부터 당장 필요한 법이 있어 설득을 계속했다”며 “100여개 법안을 전부 처리하고 싶지만, 가장 급한 35개를 먼저하게 됐다”고 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한국당 간사는 김진태 의원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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