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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ㆍ안봉근, “朴 지시로 봉투 받았을 뿐…특활비인지 몰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첫 재판서 범죄 부인
-朴 지시로 국정원 돈 받은 사실은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ㆍ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전직 비서관은 돈을 받은 경위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비서관은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을 지켰다. 


이들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털어놨다. 하지만 국정원의 누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상납하고 액수를 늘렸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박 전 대통령님께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는 말씀만 했다”며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봉투를 가지고 관저로 올라갔는데 박 전 대통령님이 ‘비서관이 청와대 활동비처럼 관리하라’고 했다”며 “이후 봉투를 열어본 다음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돈이 가는 것은 알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인지 국정원장의 뇌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특활비를 건넨 데 뇌물죄나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지위와 국정원과의 관계에 비춰보면 특활비 일부가 청와대에서 사용됐다고 해도 사업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특활비를청와대예산으로편입해 사용했기 때문에 뇌물이나 국고손실이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지급하는 뇌물이란 것을 알지 못했고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두 전직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범행했다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총무비서관이었던 피고인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는 건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국고손실죄가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한) 종범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 33억여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ㆍ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향후 임기나 인사,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뇌물로 바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비서실장이 이 전 비서관 등과 파견직원을 접견하는 척 은밀하게 만나 돈을 전달했다며 부정한 뇌물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상납받아 자택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6억 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 때 8억 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19억 원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다고 파악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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