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억600만원(도비 50% 포함) 사업비보다 30%정도 늘어난 규모이며, 500여 가구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관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재개발 사업 승인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로 한다.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85㎡ 이하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올해 모두 390가구의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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