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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1985억원 부과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납부기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등록차량 145만대에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98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걷는다.

2기분은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으로 도중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상황이면 소유 기간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이후에는 가산금 3%가 붙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표 차종별 부과 액수를 보면 아반떼(1498㏄) 13만6310원, SM5(1998㏄) 25만9740원, 그랜저(2398㏄) 31만1740원 등이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이택스(ETAX)시스템(etax.seoul.go.kr), 스마트폰 납부(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ㆍATM)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이 힘든 고령층 등은 ARS(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처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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