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結審)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함께 마무리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그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 등을 받은 공소사실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