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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넘은 길거리 개인방송…‘몰래 얼평’에 ‘강제 아웃팅’까지?
[헤럴드경제=장보인 인턴기자] 1인 미디어가 보편화된 가운데 야외로 나와 새로운 방식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들도 늘어나고 있다. 길거리 등에서 진행되는 방송이 생중계되면서 일반인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 남성 BJ가 게이클럽에서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방송에 클럽에 방문한 남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방송을 접한 일부 시청자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 취향을 공개당하는 ‘아웃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방송을 진행한 BJ는 “클럽에 들어가기 전 방송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직접적으로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남성들의 얼굴이 인터넷 상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됐다.

한 BJ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접근해 말을 걸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을 촬영해 평가하는 ‘얼평(얼굴 평가)’도 유행하고 있다.

BJ들은 거리를 지나는 여성에게 접근해 말을 붙이며 인터뷰를 하고 신상 정보등을 묻는다. 일명 ‘헌팅방송’이다.

여성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생중계된다. 일단 얼굴이 공개되면 시청자들의 실시간 ‘얼평’ 대상이 된다.

일부 BJ들은 여성들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시청자들과 함께 평가하는 ‘몰래 얼평’ 방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얼굴이나 신체 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BJ들은 높은 관심과 수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자극적 소재를 이용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송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초상권 침해 등 피해 장면을 찾아 캡처해 두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생방송이라는 특성상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처벌은 쉽지 않다.

정부가 인터넷 방송 후원액에 상한선을 두고 욕설ㆍ음란 방송 등을 진행하는 ‘막장 방송’ BJ를 퇴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길거리 방송의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에 출연한 김지예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방송 영상을 일정 기간 저장하도록 하고, 관리 기관이 모니터링을 통해 BJ를 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qhdls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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