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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딸도 외면? “윽박지르거나 때리지 않았는데 순순히 따랐다”
-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 일삼았다” 주장에 반박

-눈도 안 마주친 부녀…이 양, 내내 ‘불안’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미성년자 유인ㆍ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5)의 딸이 범행에 가담한 배경에 대해 “아버지가 평소에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영학은 “평소에 폭언만 했을 뿐 폭행한 적은 두 번밖에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12일 오전 10시 이영학의 딸 이모(14) 양의 양형 증인 심문을 열었다. 이영학은 이 양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양형 증인은 유ㆍ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심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이번 심문에서 중요한 쟁점은 이 양이 친구를 유인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였다. 변호인과 검찰 측은 이영학에게 평소 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집중 심문했다.

이 양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 양은 어렸을 때부터 이영학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영학은 “폭언을 한 것은 맞지만 폭행을 한 것은 두 번밖에 없다. 딸과 친구처럼 지냈다”고 주장했다. 폭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프고 난 다음부터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양은 범행 당시 심경에 대해 “무서웠고 친구가 걱정됐다”고 밝혔다. 별다른 저항 없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른 이유로 “아버지에게 맞을 게 두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방으로 머리를 맞은 게 제일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범행 당시 딸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폭행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에게 당시 수면제를 먹으면서 죽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죽은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죽는 게 무서워서 순순히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딸이 끔찍한 범죄에 가담하면서도 문제제기 조차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이영학은 평소 딸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에 키우던 강아지 여섯 마리를 망치로 한꺼번에 죽인 적이 있다. 딸이 이를 목격하고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날 법정에선 이영학과 이 양은 변호인 끼고 나란히 앉았지만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이 양은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 양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 이 양과 이영학의 결심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 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영학의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할 계획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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