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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LNG 저가 신고” 포스코에 1700억 관세 ‘폭탄’…업계 강력반발
- 관세청 “포스코, LNG 수입가 낮게 신고…1000억원 탈루”
- 가스공사 LNG 도입가격이 근거…업계 “가스공사보다 협상력 우월했던 것”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혐의로 1000억원이 넘는 관세를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업계는 협상을 통해 저렴하게 수입한 것을 싸게 들여왔다는 사실 만으로 뚜렷한 물증도 없이 ‘허위 신고’를 의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포스코가 2012~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도입한 LNG 수입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고 보고 17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포스코가 일부 계약 옵션을 통해 실제 수입 내역보다 신고 가격을 낮춰 1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포스코의 LNG 수입 신고 가격이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 도입가격보다 절반 가량 낮다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고 금액이 가스공사 등의 비교 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면 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앞서 관세청은 이같은 이유로 지난 3월에도 SK E&S에 1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과세 전 통지를 보낸 바 있다.

관세청의 잇딴 과세 예고 통지에 업계 안팎에선 관세청이 뚜렷한 물증 없이 LNG 수입 신고 가격을 허위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협상력을 발휘해 가스공사보다 LNG를 싸게 수입한 것이지 수입 가격을 허위로 낮춘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SK E&S는 관세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해 지난 4월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 예고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가 올바른지를 심사해달라고 관세청에 청구하는 제도다. 만약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업계는 조세심판원 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기간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에너지 시장”이라며 “가스공사의 LNG 도입 가격을 기업의 장기 계약을 통한 수입과 비교한다는 게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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