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와 관련, 해양경찰의 현장 도착시간이 당초 발표보다 늦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시의적절 했는지 여부다.
전복된 배안의 ‘에어포켓’에서 2시간43분을 버티다 구조된 낚시객 3명이 있었던 점을 고려 할 때 해경이 현장 도착 시간이 조금도 빨랐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가정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충분한 지원도 없이 비난만 하며 육상 구조작업과 같든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늑장출동 논란에 휩싸인 해경.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일 오전 해경 대원들이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인천해경/연합뉴스] |
선창1호(9.77t급)와 급유선 명진15호(366t급)가 추돌한 시각은 3일 오전 6시 05분으로 해경 구조대는 사고발생 37분 만에 도착했다. 사고 현장에서 1마일(1.85km)에 불과한 파출소에서 출동시간이 37분이나 걸린 사실을 놓고 늑장출동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문제는 다름 아닌 민간 계류장에 다른 선박 7척과 함께 계류돼 있어 이들 선박의 묶여진 끈을 풀어내는 데에만 13분이 소요된 것. 여기에 대해 해경은 전용 계류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댓글에서 “119구조대나 소방차가 일반 주차장에 같이 주차하는 꼴”이라며 “출동 지시받고 나가려고 하니 일반 차량에 걸려 바로 출동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수중 수색 능력을 보유한 인천구조대와 평택구조대의 도착시각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평택구조대는 3일 오전 7시 17분, 인천구조대는 7시 36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나 넘게 지난 후 현장 수중 수색구조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제부도에서 출발한 평택구조대는 사고해역까지 최단 거리(8마일·14.8km)상에 굴·바지락양식장이 빽빽하게 밀집돼 있어 우회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깜깜한 새벽 시간대여서 속력도 시속 13노트(시속 24km) 정도밖에 낼 수 없었다.
인천구조대 역시 야간 항해 장비가 있는 신형 보트가 고장·수리 중이어서 인천해경부두에서 육로로 영흥도까지 이동 후 민간구조선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구형 보트가 1척 더 있었지만, 야간 항해 장비가 없고 당시 썰물 때로 저수심인 점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육로 이동을 택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신속하게 구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해경의 책무이기도 하다.
먼바다도 아니고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수중구조대가 1시간 이상 뒤에 도착하는 것은 장비 개선이나 양식장 주변 이동 훈련 강화 등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대폭 증가, 2014년 당시 232명에 불과한 구조전담 인력은 현재 487명으로 늘었다. 또한 부산에만 있던 해양특수구조단은 목포와 동해에도 신설됐고 전국 19개 구조대와 2개 항공구조팀, 중대형 경비함정 48척이 24시간 출동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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