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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주택우선공급 대상 1년거주 제한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가 외부 투기세력 불법청약을 차단하기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조건을 1년 이상 성남지역 거주 조건으로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당초대로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이이철 주택과장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 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JTBC ‘뭉뜨’화면 캡처]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어 분당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역에 분양을 앞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의 10곳 아파트 단지 4364가구와 3곳 연립 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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