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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2020 출소 막을 수 있을까…청와대, 6일 국민청원 응답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경 폐기 청원 답하기로



[헤럴드경제=이슈팀]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이 재심을 통해 죄값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청와대가 오는 6일 이에 답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오는 6일 오전 11시50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출연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에 접수된 두 안에 대해 답한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조두순이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것이다. 검거된 조두순은 12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인데, 오는 2020년 12월로 출소하게 된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상대로 벌인 잔인한 범죄임에도 사건 당시 조두순이 주취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돼 형량이 12년으로 감경됐다. 국내외에서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는 비판이 대두됐고, 현재는 성범죄에 한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게 하는 ‘조두순법’이 시행되고 있다.

조두순이 3년 후에 출소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청원이 일기 시작했다. 청와대에 지난 9월 청원이 등록된 후로 현재까지 61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기 위한 조건은 30일간 해당 청원에 20만명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답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원도 국민적 관심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청와대는 조두순 사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취감경 폐지에 관한 청원도 답변 대상이 됐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술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면 형이 감경된다는 조건에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4일에 제기돼,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조 민정수석이 국민청원에 답한 것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것 등이 있다. 이 외에도 JSA 귀순 병사의 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관심이 고조된 권역외상센터 지원도 답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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