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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연정으로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나서자”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시장과 5일 경기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평창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일정으로 불참했다. 김 장관은 협약서에 사전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분권·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산하기로 한 것에 환영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분담을 요청했다.

남경필 지사는 “하도급법 등 4개 법안(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의 전체 조사권을 지자체 부여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정’의 정신으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좌담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서울시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도는 2018년을 ‘경기도 공정거래 체감원년’으로 선포하고 공정거래조성 사업을 더욱 상승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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