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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사상최대 공익신고 보상금 5200만원 전달
- 공익제보자 7명에 지급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015년 A 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사상 최대인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학교급식 비리 ▷직원 인건비 횡령 비리 등 사립학교 및 사학법인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한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을 바로잡고 밝히고자 노력하는 공익제보자 여러분을 보면서 저절로 일어나는 기쁜 마음과 아직까지 공정하고 청렴한 서울교육이라고 자부하기에 부족한 이 자리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보는 부끄러운 마음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받는 공익제보자 2명은 A중ㆍ고등학교 부당 급식 용역 계약과 B학교법인의 인사 비리를 제보했다.

이들 공익제보자 2명은 각각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한 징계(파면) 처분 및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갖은 불이익조치를 받으면서도 사학법인의 횡포에 맞서 지속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중 한명인 C 교사는 2012년 공익제보 이후 두번에 걸쳐 파면을 당했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했지만 수업에서 배제됐고 총 3회에 걸쳐 9개월 간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의 정상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위 2명의 공익제보자 소속 학교법인 임원 전체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를 내렸지만 최근 선고된 법원 판결 1심은 B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교육청의 재량권한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의 취소 결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행정실장의 당연퇴직(파면)에 대해서도 “학교 법인의 정관과 사립학교법 상 위법한 절차”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B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을 포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달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A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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