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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안 협상 타결…공무원 증원 등은 표결 부치기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018 정부 예산안 협상이 4일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해소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재개해 일괄 타결을 이뤄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를 통해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 원 규모로 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화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아동 수당은 2인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억5000만원∼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쟁점이 됐던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일자리 증원문제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유보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 예산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에 대해서는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또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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