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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이 속였다”…공정위, 해당 변호사 징계 요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수임 업체 과징금 감면 신청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속인 의혹을 받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징계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는 4일 김앤장 소속 A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A 변호사가 대리했던 시멘트 제조업체 성신양회는 지난해 3월 담합 혐의로 과징금 436억 원을 부과받은 뒤, 경영이 어렵다며 한 달 만에 과징금 감면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직 내지도 않은 과징금을 손실로 반영한 재무제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과징금을 218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깎아 줬다.

공정위는 A 변호사가 과징금을 반영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공정위를 속였다고 보고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잘못 감경해준 뒤 1년이 지나서야 깎아준 과징금을 다시 부과해 돌려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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