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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확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 재구속 임박설이 확산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새로운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고,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은 정황이 포착되는 등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을 다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윤선 전 장관은 박영수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됐지만,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 국회 위증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다. 허나 조 전 장관의 재구속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조윤선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방향이나 검찰 내부 분위기는 구속영장 재청구 불가피 쪽으로 기운다.

검찰이나 박영수 특검팀 측에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는 전언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 혐의 추가, 셋째 블랙리스트 관련 새 혐의 추가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활비 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7개월간 3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혐의로 조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번째로,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서 기인한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의 실무를 책임졌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된 상태다. 또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의 후임인 조윤선에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조윤선 구속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의 관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이후 추가로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챙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지난 8월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문건에 대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 조윤선 혐의를 밝혀줄 증거가 들어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박준우 전 수석이 법정에서 한 진술 또한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수석은 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 판결을 한 1심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30분 정도 만나 구두로 세월호 상황 관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설명했다. 특검 조서에는 TF도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확실치 않다. 조(윤선) 전 수석이 TF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정해서 말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특검에 써낸 진술서가 보도되면서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안한 마음에 유리하게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 진술서가 공개된 뒤 과거 함께 일했던 두 수석비서관을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이 ‘조윤선에게 불리한 건데 그렇게 진술하는 게 맞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 얘기로 압박을 받아서 특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1심 증언을 했다고 확인한 것.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재판은 12월 20일쯤 결심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그 경우 항소심 선고는 1월 중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별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항소심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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