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구매확인 스티커를 떼었다가 붙이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장난감을 훔친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이가 있는 A(27)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부터 두 달간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20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산 뒤 마트에 다시 들어가겠다며 보안요원에게 구매확인 스티커를 받아 공룡 장난감이나 킥보드 상자에 스티커를 옮겨붙여 들고 나왔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훔친 장난감을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 측은 인기가 좋은 장난감이 자주 없어지는 것을 알아채고 CCTV를 조회해 A씨를 특정했고, 경찰에 신고해 A씨를 검거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