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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근로복지공단 지사,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미체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현장실습생을 근무를 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교육부에서제출받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근로감독 요청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표준협약서 없이 근무를 시키다 적발된 곳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등 5곳이다.


특히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씨 등 3곳은 ‘학생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표준협약서는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교육부에 “해당 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합의없이 정식채용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미대상”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자퇴도 하지 않고 학생 신분으로 실습을나갔음에도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일한 학생은 학기 중인 8월 2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국민은행에 나간 학생은 7월 25일에 업무를 시작했다. 둘 다학업 중에 현장에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이 좋은 실습처를 원하는 학생들의 약점을 잡고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야근·휴일근무 금지 등 표준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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