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준서ㆍ이유미 징역 2년 구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이 확인됐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는 대선 기간 문재인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가짜로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 직전 제보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도,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특혜 채용이 진실로 입증된 것처럼 국민에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녹취 파일에서 목소리 연기를 한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제보조작 사건 피고인 5명의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