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뺨맞고 욕먹는’ 교사, 교권은 누가 지켜주나
[헤럴드경제=장보인 인턴기자] 지난 28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아버지 뻘인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권추락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련 개정법은 국회 문턱에 걸려 있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교사 B(53)씨를 폭행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B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사의 뺨을 때리고 팔로 목을 감는 등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음담패설과 인신공격적인 글을 남겨 교사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진=123rf]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 572건 중 267건(46.68%)이 학부모에 의한 침해였다.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교권침해사례는 3만1202건에 달한다. 유형 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았으며 수업진행방해, 폭행, 성희롱 등이 그 뒤를 잇는다.

교사들은 “교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조용히 덮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013년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교원지위법’ 관련 3개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심의를 받지 못했다. 염 의원은 교권침해행위를 한 학생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보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보완(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들 개정안을 포함한 9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지만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다른 안건들에 밀려 심의가 미뤄진 상태다.

신속한 개정안 통과로 하루 빨리 교권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병구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최근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교원지위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것이라는 교원들의 기대가 높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qhdls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