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이영선,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1보)
-법원, “궁극적인 책임은 朴 자신에게 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30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경호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전 경호관의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시술업자인) 박모 씨와 오모 씨를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행정관, 경호관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이뤄진 무자격 의료시술의 궁극적인 책임은 시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지위와 업무 내용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받으려했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했던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는 상관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 50여 개를 개설해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물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의자들을 알아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시술업자들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운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의상 대금을 최순실 씨에게 지급한적 있다”며 거짓증언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세 차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