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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빚 탕감대상 159만명? 심사 거치면 80만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못 갚은 사람들에게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른 일종의 경제 대사면이다. 총 15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득심사를 거치면 약 80만으로 줄어들 전망.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0월 말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상자는 총 159만2000여명으로 이들 빚 액수를 합하면 총 6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이 평균 450만원의 원금을 14년7개월 가량 연체 중인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금융사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159만명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따져 빚 상환 능력이 있지만 안 갚는 사람들을 가려낼 계획이다. 빚 탕감 대상은 159만명이지만 소득심사를 거쳐 실제 수혜자는 몇 명이 될지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

일단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99만원, 4인가구는 월 268만원)이면서 주택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다. 이 경우 대략 159만명의 절반인 8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빚 탕감은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국민행복기금, 하나는 민간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채권이다. 장기소액연체 채권이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및 공공기관의 연체 채권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이 83만명의 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민간과 공공기관이 76만2000명분의 채권을 보유 중이다.

국민행복기금에 빚을 진 장기연체자 중 미약정자(일부 부채를 감면 받고 나머지는 갚겠다는 약정을 맺지 않은 사람) 40만3000명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 연말까지 소득심사를 해 탕감 여부를 통보한다. 심사 결과 ‘상환능력 없음’으로 결론나면 추심이 중단되고 채권은 3년 후 소각된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거쳐 빚을 갚고 있는 약정자(42만7000명)는 내년 2월 본인이 직접 빚 탕감을 캠코에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심사를 통과하면 3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3년의 유예기간은 추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간 및 공공기관에 빚을 진 연체자도 내년 2월 캠코에 빚 탕감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민간 및 공공 보유 연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별도의 채권매입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연체자가 캠코 심사를 통과하면 채권매입기관이 연체 채권을 사들여 이를 소각하는 것이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연체자는 부채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민간 및 공공 기관 연체자는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해 빚 부담을 줄여준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고 빚 탕감을 받다가 적발되면 빚을 부활시키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12년간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바로 보증 채무를 없애준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중 연체기간이 10년 이하이거나 빚 원금이 1000만원을 넘어 빚 탕감 대상이 아니더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 원금의 90%까지 깎아준다.

그러나 일반 및 금융공공기관에 진 연체기간 10년 이하 빚은 탕감해주지 않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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