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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법률 ‘다른’ 개정안…‘맞불’ 예산부수법안, 막판 조율 불투명
- 정부ㆍ여야 간 입장차로 국회의장 상정지정…본회의 자동부의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이 임박하면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30일을 기한으로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충돼 결국 국회의장이 상정지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이 지정한 25개 중 기재위 소관의 23개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세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소득세 인상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여야는 이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 인상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7%로, 2~200억원은 20%에서 18%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는 10%, 2~20억원은 20%, 20억원 초과는 25%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일한 제명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사례는 그동안 없었고, 각 안들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어서 하나만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정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정 의장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이 결정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세 개정안 중에서 정 의장이 상정될 법안을 고르게 된다.

추 의원은 “어느 안도 각 당에서 지지하지만 타당에서는 합의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개별 법안으로 올라가면 다 부결된다”며 “전체회의에서 타협이 되면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거고, 안 되면 국회의장이 상정지정을 하게 된다.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표결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입장이 갈린다. 정부ㆍ여당은 과표 3억~5억원인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고 과표 5억원 이상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냈다.

한국당은 ‘징벌적 부자과세’라며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에 비해서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여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밖에도 정부 개정안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늘리는 관세법 개정안과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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