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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실업(00162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2390만주)

동국실업(001620)은 30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239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2941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5331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120.5억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103.6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확정기준) : 938원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10월31일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81주


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626원 ━━▶ -345.1원
*-. 주당순자산 : 6008원 ━━▶ 3314.5원
*-.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2배 ━━▶ -3.7배
*-. PBR : 0.2배 ━━▶ 0.4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ㄴ)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ㄷ)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0월 31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812591510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29,412,072주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29,412,072주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29,412,072주

F. 유상증자 주식수

23,900,000주

G. 증자비율 (F/C)

0.81259151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23,9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81259151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실권주(유상증자 주식수-구주주청약분)*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주1)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주2) 실권주에는 구주주 배정에 따른 미배정 단수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4)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KB증권 및 현대차투자증권이 일반에게 공모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ㄴ)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By HeRo (hero@heraldcorp.com)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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